[임신초기]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및 주의사항 (대상 기간, 단축 시간, 초과근무수당 등)
임신 확인 후 해야 할 일 중 또 다른 중요한 일!
직장인이라면 임신 기간에 따라 단축근무 신청 가능해요. 저도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회사에 신청해서 초기 단축근무를 했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법
임산부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으로, 사업장이 임산부 직원에게 지켜주어야 할 필수 조항이에요.
만약 근무중인 회사에 이러한 제도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하다면, 해당 법령을 근거로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가 무조건 운영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단축근무 대상 및 단축 시간
[단축근무 신청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입덧 등 임신 초기 증상으로 인해 1일 8~9시간의 풀근무를 할 경우 산모의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산모를 배려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무 시간]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6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도 임신 사실을 확인한 5주차에 즉시 단축근무를 신청했고, 9:00~18:00였던 근무 시간을 임신 12주까지 9:00~15:00시로 단축하여 근무했어요.
근무 시간은 9:00~15:00, 10:00~16:00 등 다양한 형태 중에서 원하는 시간으로 맞추어 조정할 수 있었어요. 대중교통이 붐비는 출근 피크타임을 피하거나, 오후 시간만 근무하는 등 개인 선호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마다 운영 시간은 다를 수 있음)
단축근무 신청 주의사항 (초과근무 불가)
임산부 관련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임신중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긴 위한 법들입니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사업장은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산모 보호를 위해 시간 외 근로 또한 금지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하지만 주의할 사항은, 시간 외 근로 및 초과근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보니 회사 급여 체계에 따라 일부 경우는 임금 삭감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정한 기본적인 초과근무수당(20~22시간)을 전 직원에게 공통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임산부에게는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본급 외 페이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모성보호금 등의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금이라도 초과 근무 하는 경우 본인 노동에 대한 대가를 100%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법의 취지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특정 시기의 업무 강도를 줄여주는 배려심에서 출발했지만, 근로자 특성상 칼 같이 6시간만 일 하고 매몰차게 퇴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ㅠ_ㅠ
저도 5~7주정도 극 초기에는 임신 사실이 너무 소중하고 무서워서 3시 땡에 퇴근했었는데, 주차가 지날수록 다시 관성에 젖어 4시, 5시, 6시에 퇴근 하는 경우도 꽤 많았답니다.
실제 지인들의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축근무 제도는 알고 있지만 업무량을 단번에 줄일 수 없고, 임금이 깎여보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임산부 등록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결국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초과근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었고, 안정기가 지난 지금(17주차)은 어쩔 수 없이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조건 칼 근무, 칼 퇴근이 답이긴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불가한 분들은 제도를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신 초기에 신청하면 좋은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신출산 지원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